FIFA, 발케 전 사무총장에 12년 자격정지 징계
서재원 2016. 2. 13. 00:44
[인터풋볼] 서재원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가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제롬 발케(56, 프랑스)에게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FIFA 윤리 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발케 전 사무총장은 12년 동안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1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도 내야 한다. 이 징계는 즉각적으로 발휘된다”고 발표했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제프 블래터 FIFA 전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2014 브라질 월드컵의 티켓을 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았고, 차액의 일부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고, 지난해 9월부터 업무가 정지된 바 있다. 지난달 9일에는 FIFA에서 해임됐고, 이미 9년 자격정지와 1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받았다.
그러나 계속해서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FIFA의 자금을 활용해 개인 및 가족 여행을 다녀왔고,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TV 중계권 계약 과정에서도 상당한 뒷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FIFA는 발케 전 사무총장이 FIFA 윤리 항목 7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추가로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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