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뒤지자 들통난 거짓말..민어 씨 마른다

표언구 기자 입력 2016. 2. 12. 21:05 수정 2016. 2. 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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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고급 생선으로 꼽히는 민어는 다 자라면 길이가 1m가 넘는데, 여름엔 보양식, 겨울엔 제수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값도 아주 비싸게 팔리죠. 그러다 보니 일부 어민들이 어획이 금지된 어린 새끼들까지 마구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어 씨가 마를 정도라고 합니다.

표언구 기자가 기동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수산물 도매점에 단속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단속대원 : 사장님 계신가요? 불법어획물 유통 관련해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어획과 판매가 금지된 어린 민어를 취급하는지 물었습니다.

[상점 주인 : 민어는 없어요. 우리가 그때 그때(필요 할 때) 선창에서 가져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금세 들통 납니다.

냉장고를 뒤지자 어린 민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유통 기준인 33cm에 훨씬 못 미치는 어린 민어들입니다.

[단속대원 : 수산물관리법 17조 위반입니다. 불법 어획물 판매금지 위반 현행범으로 적발되신겁니다.]

이곳뿐이 아닙니다.

대형 수산시장에서 팔리는 민어들도 대부분이 판매 기준치에 미달합니다.

[수산시장 상인 : 적은 것이 올 때도 있고 아예 산지에서 빼 온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요.]

수협이 운영하는 전문 인터넷 몰에서도 판매 금지된 어린 민어가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단속대원 : 어 위험해 위험해. 배 세워 세워.]  

어린 민어를 팔다 걸리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어 산지가격이 kg당 9만 원까지 치솟자 거액의 벌금 위험을 무릅쓰고도, 민어 남획과 불법 유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기석/서해어업관리단 단속대원 : 고갈이 되다 보니 이제 작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남획의 징후입니다.]

남획으로 우리 바다에서 씨가 말라버린 명태에 이어 민어도 일부 어민과 상인들의 그릇된 상혼 때문에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표언구 기자eung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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