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양보 안 하면 8만 원 과태료, 단속효과는?

윤지윤 2016. 2. 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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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이 길가를 이동하면서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인명 구조를 위해서는 당연한 배려죠.

긴급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는 데도 나몰라라 하는 얌체 차량에 물리는 과태료, 오늘부터 최고 8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그런데 단속을 해도 상당수는 실제로 부과는 되지 않는 말로만 과태료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윤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소방차 출동 중입니다. 피양해주세요."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합니다.

1초가 안타까운 순간.

사이렌을 켜고 경고 방송도 해보지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곽경중/소방관]
"어쩌면 저렇게 안 비켜줄까 싶기도 하고요.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긴급 출동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버스 때문에 교차로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긴급 차량의 통행 방해 단속 건수는 시행 첫해인 지난 2012년 51건에서 지난해 290여 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은 소방관이, 과태료 부과는 자치단체가 하다 보니 처벌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운행 방해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단속 영상에 찍힌 번호판 식별이 힘든 점도 과태료 부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우리도 생각해보고 단속을 하는 거라 받아줘야 하는데 웬만하면 이의신청 처리를 해 줘 버리거든요."

[일선 구청 관계자]
"단속과 같이 (부과)해야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대응을 하는데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은 대응이 솔직히 어려워요."

정부는 소방관에게 과태료 부과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보를 모르는 낮은 시민의식과 책임을 미루는 공권력 집행이 계속되는 한 인명 구조를 위한 금쪽같은 시간은 길에서 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윤지윤입니다.

(윤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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