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힌 채 7시간 폭행..짐승만도 못한 부모

소환욱 기자 입력 2016. 2. 12. 20:50 수정 2016. 2. 12. 22: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작 날 때까지 때렸다" 끔찍 증언..목사 부부에 살인죄 적용

<앵커>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동안 방치한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딸이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때리고 심지어 때리다가 힘들어서 쉴 정도로 장시간 폭행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목사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검찰로 가는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시신 왜 내버려두셨나요? 따님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일 년 동안 방치하면서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셨어요? (…….)]

경찰은 부부의 혐의를 아동 학대 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꿨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3월 딸이 숨지기 며칠 전에도 교회 헌금을 훔쳤다며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딸을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당일에는 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속옷만 입혀놓고 무려 7시간 동안 때렸는데, 허벅지를 나무 막대기로 일흔 대나 때려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부어오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딸을 때리다가 힘들어 휴식을 취할 정도로 부부가 장시간 폭행한 점, 딸이 숨질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득 경정/부천 소사경찰서 형사과장 : 경찰 당국에 허위 가출 신고를 했고 약 11개월 동안 방안에 유기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함께 입건된 이모도 여중생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 학대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