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뚝' 떨어지는 기름값..1300원미만 주유소 1485곳

장은지 기자 입력 2016. 2. 12. 18:04 수정 2016. 2. 12. 18: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2009년 1월2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하락폭은 주춤거리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제품 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월2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대비 4.1원 떨어진 1358.1원/ℓ로 집계됐다. 2월 1주의 경우 전주대비 7.8원 하락했다. 경유가격은 전주대비 8.4원 내린 1108.5원/ℓ다.

정유사 휘발유 주간공급가격은 전주대비 3.0원 오른 1251.3원/ℓ로 조사됐다. 정유사의 경유 공급가격은 전주대비 34.8원이나 상승하며 978.0원/ℓ으로 올랐다.

12일 오후 2시 기준 휘발유 최저가는 1235원/ℓ(경기도 부천)다. 1300원 미만 주유소는 오피넷 가격 공개 주유소 중 총 1485곳으로 전주보다 312곳 증가했다. 경유가 1000원 미만인 주유소는 143곳으로 같은기간 30곳 늘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은 서울(1445.2원)로 전국 평균대비 87.1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전주대비 3.7원 가격이 내려가 ℓ당 1335.5원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최저가 지역인 대구를 제쳤다. 울산은 평균 최고가 지역인 서울보다 ℓ당 109.7원 싸게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61%)와 정유사 가격(30%), 유통비용과 마진(9%)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세금 비중이 60%에 달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인하폭은 작을 수밖에 없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고정적으로 부과된다. 교통세가 ℓ당 529원이 부과되고 교통세에 맞춰 교육세 15%, 주행세 26%가 붙는다. 여기에 전체 판매금액의 10%를 부과세로 더한다. 휘발유 1리터를 주유하면 9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은 결국 개별 주유소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유사 공급 가격은 원유가격에 정제비용과 정액으로 부과되는 유류세 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가격 변동률을 직접 비교하면 왜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이나 세금 등을 감안하면 하락폭이 작은 것도 아니다"며 "실질적인 유가하락을 체감하려면 유류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름값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는 주요국 증시 약세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공급과잉 전망, 미 쿠싱지역의 재고 증가 등으로 2달러 이상 하락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공급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엿새째 급락했다. 서부텍사스원유(WTI)는 5% 가까이 떨어져 배럴당 26달러를 겨우 턱걸이, 약 1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쿠싱(WTI 선물시장 거래분 인도지역) 원유재고가 이번주 들어서 더 늘었다는 소식이 공급과잉 우려를 키웠다.

seeit@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