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서 100m 떨어지면 안전한가?"..사드 문답풀이

2016. 2.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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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사드 <<연합뉴스TV 제공>>
북한 미사일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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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미 양국은 이르면 다음 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한 의제를 논의하는 데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2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싼 한미 공동실무단의 본격적인 협의를 앞두고 사드의 제원과 성능, 주한미군 배치 절차 등을 언론에 설명했다.

국방부의 설명을 아래와 같이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는 어떤 종류의 레이더를 갖추게 되는가?

▲ 사드의 TPY-2 레이더는 조기경보용(FMB)과 사격통제용(TM)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하드웨어는 같고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다르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운용할 경우 TM 레이더를 갖추게 된다.

'종말 모드'로 불리는 TM 레이더는 적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 적 미사일의 강하 각도를 고려해 레이저 빔 발사각도 높게 운용한다. TM 레이더의 레이저 빔 발사각은 5도 이상은 돼야 하며 보통 수십도에 이른다.

이와는 달리 FMB 레이더는 '전방배치 모드'로, 적 탄도미사일 상승 단계부터 조기에 탐지해내는 것이 목표다. 이 때문에 탐지거리를 최대한 늘리고자 레이더 빔 발사각을 낮게 운용한다.

-- TM 레이더를 FBM 레이더로 전환할 수 있는가?

▲ 두 레이더는 생산 단계부터 종류가 다르다. 모드를 바꾸려면 통신장비와 운용 소프트웨어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장치나 절차도 없다. 2011년 2월 미국 미사일방어국이 TM을 FBM으로 전환하는 데 8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한 것은 엔지니어와 시설, 장비, 부품 등을 모두 갖춘 정비창에서 가능한 이론적 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는가?

▲ 지난해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 괌의 사드 레이더도 TM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 반경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저 빔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를 5도로 최대한 낮췄을 때 그렇다는 말이다.

민간항공기는 2.4㎞, 전투기는 5.5㎞ 반경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장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가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안전기준을 한국의 지형 조건에 맞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에 나온 미 육군 교범에는 사드 레이더 반경 3.6㎞ 안에서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돼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 사드 배치 장소를 결정할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가?

▲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사드 포대의 위치를 작전 보안상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주민 생활이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 사드가 배치될 장소로 유력한 곳은 어디인가?

▲ 국방부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드를 어느 곳에 배치하느냐도 한미 공동실무단이 다룰 의제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입장을 고려해 사드 배치 장소를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국방부는 군사적 효용성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다.

-- 사드 배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사드 배치의 경우 우리 정부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의 전개·운용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 측이 제공하는 기반시설에는 전력과 상·하수도가 포함된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1개 포대는 TPY-2 TM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 여기에 소규모 행정시설과 발전기도 들어간다.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약 1조5천억원이다.

--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는가?

▲ 현재 적용 중인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2월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유효 기간은 5년이다. 당시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9천200억원으로 책정됐고 연도별 인상률은 4%를 넘지 않도록 정해졌다.

한미 양국은 2018년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돼도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미국 MD 체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사드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해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북한의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한 것으로, 한국과 주한미군 방어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드는 요격고도가 40∼150㎞로,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ICBM을 요격할 수는 없다.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을 구축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미국 MD 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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