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시 퇴근법' 도입해야..점심시간 근로 인정하면 가능"

김세관 기자 2016. 2. 12. 17: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12일 국회서 '직장인의 시간은 불평등하게 흐른다' 토론회 개최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12일 국회서 '직장인의 시간은 불평등하게 흐른다' 토론회 개최]

근로자의 날인 지난해 5월1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스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고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을 고려,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1시간의 점심시간을 근로로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12일 제기됐다. 통상적으로 '9-6(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인 근로자 노동시간을 '9-5(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로 단축하자는 것.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직장인의 시간은 불평등하게 흐른다'는 제하의 토론회를 열고 '5시 퇴근법'으로 명명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제화를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점심시간을 근로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사 △교육청 공무원 △은행직원들의 경우 점심시간을 근로로 간주하고 있다. 교사는 오전 8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교육청 공무원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은행직원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등이 일반적이라고 조 소장은 설명했다.

조 소장은 "교사나 교육청 공무원뿐 아니라 일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점심시간을 근로로 간주하는 취업규칙을 제정, '10-6'나 '9-5'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미 다수의 사업장, 직종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일반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조 소장은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근로자 주 35시간이 받아들여지고 점심시간이 근로로 인정되면 실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9-4'로까지 바뀌어 획기적인 단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소장은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해 공휴일과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이에 더해 연간 최소 17일의 연차 및 여름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총 32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업무개시 전후의 준비행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점심시간도 업무 준비 행위이거나, 묵시적 지휘·감독 아래 있거나, 사회통념상 업무에 필요한 행위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9-5' 출퇴근이 실현되면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이 현실화 된다"며 "국민 절대다수인 노동자들의 일·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복지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더민주, 총선 공약 발표…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 마련 더민주,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칼퇴근법' 등 민생공약 발표'응팔' 류준열 "제작진과 불화로 남편 교체? 사실무근"개성공단 중단 첫날 "北근로자 1명도 출근 안해"'고독사' 무대 전락한 고시원…"도시인들의 종착역"

김세관 기자 son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