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故신해철씨 유족과 면담.."'신해철법' 입법 노력"

서미선 기자 2016. 2.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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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19대 국회 끝나면 자동폐기 유족측 "안전장치 마련 위해 의사 참여 공청회 열리게 도와달라" 김영환, 남궁연·윤원희씨에 '의료사고예방·생명윤리존중위' 위원장직 제안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신해철법) 공청회 추진을 위한 고 신해철씨의 유족 및 드러머 남궁연씨와 면담하고 있다. 2016.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12일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추진을 위한 국회 콘서트 관계자 및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과 만나 법안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씨 어머니 김화순씨, 누나 신은주씨와 '절친'인 드러머 남궁연씨, 신씨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양승선 대표, 엄용훈 삼거리픽처스 대표 등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은 오는 5월 말 19대 국회 종료시 자동 폐기된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번도 심의를 받지 못했다.

남궁연씨는 "가장 오해를 사는 게 저희가 이 법을 통해 의사를 공격하려 한다는 것인데 전혀 아니다"며 "공청회 때 의사도 함께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얘기해야 한다.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안 대표는 "반대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 노력을 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분(의사)들도 참여하는 공청회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19대 국회에서 안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복지위 중심으로 해당 법에 대한 법안소위 (논의)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도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그런 우려를 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환 의원은 당내 '의료사고 예방 및 생명윤리 존중을 위한 위원회'(가칭) 구성 방침을 밝히며 남궁연씨와 신씨 부인 윤원희씨에게 위원장직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남궁연씨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의료법 개정 공청회 촉구 콘서트에 앞서 진행됐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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