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STX 뇌물' 정옥근 前해참총장 2심서 '감형'..'징역 10년→4년'

강진아 2016. 2.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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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STX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해사 29기)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 장남 정모(37)씨도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됐던 정씨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STX로부터 7억7000만원을 전부 받은 것으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며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로 인정했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장비의 납품업체 선정을 대가로 1억원을 약속받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군참모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방산업체에 뇌물을 적극 요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방산물자 도입 등 업무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총장이 STX에 압력을 넣어 이득을 얻은 것은 명백하다"며 "방산업체와 해군의 구조적 유착 관계를 근절할 정책적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총장과 그의 아들 정씨가 뇌물수수로 취득한 이득액을 7억7000만원 전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주주들이 있어 요트앤컴퍼니를 정 전 총장 아들의 1인 회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나 정씨가 가진 주식 33%로 제한되고 그 경제적 이익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씨는 해참총장인 아버지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총장은 해군의 함정사업을 총괄하는 해군참모총장의 지위를 악용해 STX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냈다"며 원심의 형량을 구형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12월 STX그룹으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청탁과 함께 국제관함식 행사 당시 대통령이 탑승한 군함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동승시켜주는 대가 등으로 7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이 받은 돈은 그의 장남이 설립한 요트앤컴퍼니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정 전 총장은 2008년 전임 해군참모총장이 부적절하다고 배제시킨 민간 요트행사를 국제관함식 부대행사로 끼워넣고 요트앤컴퍼니를 주관사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전 총장은 2008년 3월부터 2년간 통신·전자정보수집 장비 등을 탑재해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신기원함'의 도입 사업을 추진하며 독일 A사를 선정해준다고 약속하고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해군 내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정 전 총장은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방산비리는 특성상 폐해가 바로 드러나지 않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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