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원 아끼려다 무더기 C형간염..당국 초기대응 실패(종합2보)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입력 2016. 2. 12. 14:16 수정 2016. 2.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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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101명의 C형간염 감염자가 확인된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감염경로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고 있다.

일회용 주사기는 납품단가가 60~90원 수준이다. 보건당국 심층 역학조사에서 해당 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의사가 100원도 안 되는 비용을 아끼려다가 환자 건강을 해친 셈이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원주시보건소를 통해 해당 의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첫 번째 역학조사에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냈다.

당국은 4개월 뒤인 11월 3일에서야 추가 민원을 통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뒤늦게 C형간염 양성자를 확인했다. 이로 인해 수개월에 걸쳐 추가 감염자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다음은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제천 양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일문일답이다.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인가.

▶아직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 했다. 다만 해당 의원에서 이뤄진 PRP(자가혈시술) 시술을 받은 환자의 C형간염 감염률이 11%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C형간염 감염률은 0.7% 수준이다.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해당 의원 병원장이 자료 제출 요청에 소극적이었나. 아니면 거부한 것인가.

▶지난해 5월에 제보를 받고 조사를 나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이후 (의원을) 폐업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 자료 제공이 상당히 늦게 이뤄졌다. 해당 의원은 현재 다른 의사가 인수해 다른 진료과로 재개원했다.

-해당 원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의원 폐업 후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주사기 재사용 사실은 인정했나.

▶해당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폐업은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역학조사가 수사권이 있지 않아서 깊은 접근은 어려웠다.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수사를 의뢰할 만큼 입증 자료가 확보되면 바로 조치하겠다. 매독 등 다른 감염병에 감염될 가능성까지 열어뒀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C형·B형간염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제천 양의원의 검사 대상자 규모는.

▶해당 의원이 1984년 개원했다. 우선 1년치 자료(근육주사 3996명)를 확보해 조사하고 검사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10년치 자료를 볼 예정이다.

-주사제 처방 건수와 구매내역을 대조하면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공급된 주사기 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용 내역도 그렇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파악할 방법이 없다. 주사액을 공급하면서 주사기를 무상으로 같이 제공한다. 주사기 공급 물량과 처방, 주삿바늘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면 부정 사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처분이 강화되는 중대 행위에 C형간염 감염도 포함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신고된 의료기관은 2곳뿐인가.

▶보건소를 통해 접수된 의료기관은 2곳 뿐이다. 전화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명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재사용이 어려운 주사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가.

▶보통 일회용 주사기는 60~90원가량이다. 사용 후 주삿바늘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는 제품이 있는데 가격이 10배로 비싸다. 주사기 사용량이 워낙 많아 일시에 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소모성 재료나 의료기기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겠다.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는 현장조사 방안은.

▶두 가지 방식이다. 우선 환자 제보가 결정적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들 공익제보도 중요하다. 제보를 접수하면 지역의사회와 함께 현장조사를 하겠다. 두 번째는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하겠다.

-환자들 고통이 클 텐데 보상 방법은 없나.

▶C형간염 중 감염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지난해 다나의원 사태 때도 그랬다. 무엇보다 역학조사를 통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와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 건보 적용이 어려운 유형은 직접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형사·행정처분 수위는.

▶환자가 (주사기 재사용으로) 질병에 감염되는 상황은 중대한 위해 행위다. 현재는 의료법상 면허정지 1개월이 최대다. 처분 수위가 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향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게 검토하겠다. 또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하겠다.

-환자들은 어떤 질환에 감염되나.

▶B형간염과 C형간염이 대표적이다.

-제천 양의원은 시정 조치가 전부인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15일 업무정지 처분이 전부다. 의료법 초기에 이 부분을 경미하게 본 것이 사실이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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