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뇌물수수·성범죄자 공천 제외
【서울=뉴시스】류난영 김난영 기자 = 국민의이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패혐의자,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12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부적격 기준'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자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후보추천신청자 공무수행기간 중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 ▲성범죄·아동관련 범죄자와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추천 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자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자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자 등 6가지이다.
다만,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후보라도 자격 심사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성범죄·아동범죄 등 여러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젊었을 때 실수로 했다든가 너무 오래된 경우 등은 세칙을 따로 정해 부적격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최 대변인은 "아무리 오래되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적격하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은 여론조사, 숙의선거인단투표, 당원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네 가지로 이뤄진다.
숙의선거인단은 투표만 진행하는 일반 선거인단과는 달리 토론이나 연설을 듣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숙의선거인단은 당의 선거 구민 중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이고 숙의배심원단은 당의 선거 구민 뿐 아니라 당원과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당원 투표는 어렵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숙의선거인단, 숙의배심원단 중심으로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정치 신인 등에게는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가 40%를 넘지 않을 경우 1위, 2위 대상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선거 일정상 결선 투표가 어려울 경우 최고위나 공관위 결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인선도 결정했다. 인재영입위원장에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무부총장에는 임재훈 전 더불어민주당 조직부본부장, 양윤녕 전 민주당 의원, 왕주현 전 민주당 교육부장, 장환석 전 민주당 의원 등 4명을 임명했다.
또 장병완 정책위 의장을 총선공약책임자로 지정하고 따로 임명하기 전까지 당의 모든 정책공약을 책임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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