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보증, 상환유예·만기연장

입력 2016. 2. 12. 11:56 수정 2016. 2. 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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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회의..입주기업 우선 지원 대책 확정 국세 지방세 납기 연장·징수 유예..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관계부처 회의…입주기업 우선 지원 대책 확정

국세 지방세 납기 연장·징수 유예…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유동성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방침이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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