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축銀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18일 최종 결론
구교운 기자 입력 2016. 2. 12. 10:57 수정 2016. 2. 12. 11:28
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4·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18일 나온다. 박 의원이 기소된지 3년 5개월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8일 오후 2시50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kuk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Tip] "영어" 하루 30분으로 미국인 되는 법..놀랍네
- [e톡톡]장수돌침대 모델료 17년간 25만원.."가장 싼 별5개 광고"
- 아인슈타인 '중력파' 찾아냈다..우주탄생 비밀 풀릴까
- 잠든 틈 타 여신도 성추행한 30대 천주교 신부
- TV 도둑 잡고 보니 친동생..처벌 원하는 누나
- '아우디와 성관계'하다 걸린 남성…보닛 올라가 계속 몸 비볐다[CCTV 영상]
- 송혜교랑 닮았다는 말에 "미친 XX들 지X이야"…한소희 누리꾼에 '욕설'
- 나비 "난 참젖 모유 많아 로켓 발사, 위로 뜨더라"…이지혜 "나도 젖소 잠 못잔다"
- "이윤진, 시모와 고부갈등 상당…아들은 아빠 이범수와 살고 싶다고"
- "회 아래 깔린 천사채 '거뭇거뭇' 곰팡이…소주 1병까지 눈탱이 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