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축銀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18일 최종 결론

구교운 기자 입력 2016. 2. 12. 10:57 수정 2016. 2.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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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박지원 의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4·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18일 나온다. 박 의원이 기소된지 3년 5개월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8일 오후 2시50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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