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자연보호..5월까지 국립공원 일부 입산통제

입력 2016. 2. 12. 06:01 수정 2016. 2. 12. 07: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등 132개 구간 629km

15일부터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등 132개 구간 629㎞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보호를 위해 15일부터 약 석달 간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제 지역은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569개(길이 1천898㎞) 구간 가운데 총 132개 구간 629㎞다.

전면 통제 구간은 산불 취약지역인 지리산 노고단고개∼장터목 등 106개(길이 481㎞) 탐방로다. 지리산 요령대∼화개재 등 26개(길이 148㎞) 구간은 부분 통제한다.

공단은 각 국립공원의 적설량 등을 고려해 출입통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리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월출산·무등산은 15일부터 4월30일까지다.

내달 2일부터 4월30일까지는 계룡산·속리산·내장산·가야산·덕유산·주왕산·월악산·소백산·변산반도에서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설악산·오대산·치악산·북한산은 내달 2일부터 5월15일까지 출입을 일부 통제한다.

이 기간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면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위반 횟수별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다.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휴대와 흡연이 금지돼있다. 인화물질 반입이나 흡연이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출입통제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출 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지역별 통제 기간과 구간이 다르므로 국립공원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zoo@yna.co.kr

☞ 뇌물 받고 마약 반입한 교도관 46명 무더기'쇠고랑'
☞ 84년 해로 미국 부부 "상대 변화시킨다는 건 미친 짓"
☞ 블랙홀·초신성·빅뱅 미스테리 풀린다
☞ 강도질 6개월 준비해 1주일만에 또 잡힌 전과12범
☞ 승용차에 사람 매달고 5㎞ 달아난 무서운 벌금수배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