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에 뒷돈 뿌린 하청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6. 2. 12. 05:56 수정 2016. 2. 12. 06:36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 임직원에게 수주 편의 등을 청탁하며 뒷돈 8억8천여만원을 준 하청업체 대표 이모(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납품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시모(57)씨 등 3명에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6차례 뒷돈을 건넸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돈을 받은 상대방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시씨는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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