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부실리콜' 논란 재발 막는다

정영일 기자 2016. 2. 1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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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2016년 정부입법계획(13)]환경부, 리콜계획 승인권 부여 추진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the300][런치리포트-2016년 정부입법계획(13)]환경부, 리콜계획 승인권 부여 추진]

폭스바겐의 티구안 등 EA189 구형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을 위한 임의설정이 확인됐다고 환경부가 26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에 티구안을 포함한 12만대5522대를 리콜하라고 통보하고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사진은 서울 시내 폭스바겐 전시장 모습. 2015.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폭스바겐 부실리콜 논란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시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된다. 이른바 '5대 환경난제' 중 하나인 악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절차(리콜)에 대한 정부의 명령권·승인권을 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폭스바겐은 일부 차종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조작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직후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폭스바겐은 그러나 환경부에 단 2줄짜리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며 또 다시 '부실 리콜' 논란이 벌어졌다.

자발적 리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53조3항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완성차업체들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리콜과 달리 자발적 리콜의 경우 결함 시정 내용을 완성차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케 돼 있어 폭스바겐의 '2줄 리콜 계획서'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부실리콜 논란이 해당 규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며 "업체들이 자발적 리콜 조항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에게 리콜 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법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일정 요건을 갖출시 강제로 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관리지역 지정권자도 기존 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민들 생활에 보다 밀착된 행정기관에서 담당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또 신고 대상시설 지정 기준 역시 기존 기준초과횟수 3회에서 2회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빛공해에 대한 법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영향조자 제도를 통합, 일원화 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빛공해 조명기구의 사전심의 제도 역시 도입되며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된다.

정영일 기자 baw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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