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앱택시, 목적지 바꿨다고 운행거부하면 '위법'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스마트폰 앱택시가 승객이 애초 요청했던 목적지를 바꿨다고 운행을 하지않으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같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통보하고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폰 앱택시는 우버택시 논란 이후 지난해 3월 도입돼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7개사가 운영하고 있다. 하루 서울 택시이용건수의 10~15%를 차지할 정도로 찾는 시민이 늘고 있지만, 꾸준히 '승차거부' 논란이 이어져왔다.
시민이 앱에 긴 거리 목적지를 입력해 택시를 부른 후 서울시내 단거리지역으로 바꿔 운행할 것을 요구하면 택시가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목적지는 승객의 사정으로 변경될 여지가 충분해 그에 응해 운행해야 한다"며 "목적지 변경이 거부 이유로 인정되면 심각한 골라태우기가 성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단속근거를 마련한 서울시는 앞으로 이같은 승차거부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승객은 승차거부를 당할 경우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의 조사결과, 승차거부가 인정되면 운전자에게 1차 20만원의 과태료와 경고를 내린다. 2차는 40만원에 택시 자격정지, 3차는 60만원에 자격취소처분이 취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앱택시 도입 이후 운전자가 입맛에 맞는 승객을 고르는 '골라태우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목적지를 바꿨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시민 불편이 더욱 심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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