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청년 임대주택 짓자" 국민의黨 1호 법안 컴백홈法 발의

김아진 기자 2016. 2. 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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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금지·공정성장 3법도 포함

국민의당은 11일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일명 '컴백홈법'을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만혼과 비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래 세대가 지게 될 부담은 많으면서 혜택은 적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출산율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늘릴 수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자산 5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해외에 투자하면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수익은 떨어져도 자산은 국내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운용 방식은 국민연금이 직접 주택을 짓거나 노후 주택을 사서 임대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싼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낙하산금지법'도 함께 발의했다. 장관 등 일반 공직자에게 해당되는 현행법을 정치인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안 대표가 주장해온 '공정 성장론'을 반영한 '공정 성장 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 관련 업무의 주무 부처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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