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부모단체 "친일인명사전 예산 집행 중단하라"

2016. 2. 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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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상대 가처분 신청.. "조희연, 정치적 중립 의무 등 위반"서울디지텍高 구입 예산 첫 반납

[동아일보]
민간단체가 만든 친일인명사전을 학교가 일괄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을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상임대표 조진형)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자료로 활용하라며 친일인명사전을 중고등학교에 배포하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방침은 비교육적”이라며 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학부모연대는 조 교육감의 방침이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23조는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 잡지 방송 등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학부모연대는 “하지만 친일인명사전은 ‘위관급 이상 장교로 재직한 자, 판사와 검사로 재직한 자’ 등을 친일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연대는 먼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학부모단체들과 공동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24일까지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라”라고 해서다. 총 예산은 1억7490만 원이다.

이날 서울디지텍고는 583개교 중 처음으로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곽일천 교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책을 구입하는 건 교육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은 5일 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배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는 학교장을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시교육청이 편향성 논란이 있는 서적 구입을 강제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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