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중 1개, 사고유발턱 된 과속방지턱

임명수 2016. 2. 1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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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개 중 1132개 잘못 설치설치 기준보다 높거나 폭 좁아시속 30km서도 부드럽게 못 넘어운전자 절반이 사고 위험 경험경기도, 전수조사해 정비키로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박경철 박사가 11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동남아파트 앞에 잘못 설치된 과속방지턱 위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두 방지턱 사이 거리가 규정보다 짧고, 턱은 높으며 도색이 상당부분 벗겨져 있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어이쿠! 왜 이리 높아?”

 지난 5일 오후 1시 경기 수원시 정자동 동남타운아파트 입구를 지나던 김모(34·여)씨는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연속된 두 개의 방지턱 중 첫 번째 것은 별 이상 없이 넘었는데 두 번째 방지턱에서 뒷좌석 아들(7)이 천정에 머리를 부딪치고 엉덩방아를 찧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속도가 높지 않았는데도 ‘퍽’하는 충격음이 들리면서 뒷자리에 있던 아들이 들썩거렸다”며 “애는 재밌다고 웃었지만 나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기자는 같은 날 오후 과속방지턱 전문가인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박경철 박사와 현장 확인에 나섰다. 일단 두 개 방지턱 사이 거리가 문제가 됐다. 두 방지턱 사이 거리는 8m.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연속된 방지턱은 2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방지턱은 ‘폭 3.6m 높이 10㎝’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두 번째 방지턱은 폭 3m로 좁았다. 높이는 오히려 11㎝나 됐다. 첫 번째 방지턱은 도색이 상당부분 벗겨졌다. 도색을 해야 하지만 그대로 방치된 채였다.

박 박사는 “방지턱은 시속 30㎞의 속도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두 번째 방지턱은 그렇지 않고 첫 번째도 정비가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수원 외에도 기자가 돌아본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옛 성남시청 부지 인근과 의왕시 부곡동 의왕역 주변 주택가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옛 성남시청 뒷골목 800m 구간에 설치된 5개의 방지턱의 높이는 제각각이었다.

시속 30㎞의 속도에서도 두 개의 방지턱에서 트렁크의 짐이 덜컹거리며 충격을 받았다. 의왕역 부곡초교 옆 편도 1차로에는 방지턱이 연속해서 설치돼 있었지만 둘 사이가 10m에 불과했고 이중 하나는 높이가 유독 높아 급감속하는 차들이 많았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아파트단지 입구 등에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기준대로 설치하지 않아서다. 과속방지턱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운전자는 상당하다.

박경철 박사가 지난 1월 6~7일 도민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반(54%)이 과속방지턱을 넘다 사고 위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앞 차량의 급작스런 감속으로 인한 추돌 위험(54.0%), 충격으로 인한 차량조작 어려움(23.4%) 같은 것들이다. 과속방지턱때문에 차량이 파손됐다는 응답자도 30.3%나 됐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의왕 등 11개 시·군의 과속방지턱 1만20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10% 가량인 1132개가 잘못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미달 222개, 설치 위치 부적절 40개, 도색 마모 870개 등이다.

 박경철 박사는 “과거 별다른 고민 없이 값싸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이제는 불편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됐다”며 “이제는 과속방지턱 보다는 도로를 곡선형으로 설계하는 등 감속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는 다음달 말까지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시·군에 조사자료를 전달해 과속방지턱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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