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은 300만 원' 붕어낚시로 한몫?..씁쓸한 현장

화강윤 기자 입력 2016. 2. 11. 21:15 수정 2016. 2. 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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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료 낚시터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경품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모두 불법입니다. 입장료보다 훨씬 높은 가치의 경품을 노리고 낚시터에 갔다면 도박꾼과 똑같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실제 상황을 보도합니다.

<기자>

좌대에 나란히 앉은 낚시꾼들이 어장에 낚싯대를 드리웁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손맛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붕어를 낚는 사람에게 주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이 더 큰 목표입니다.

잡은 물고기는 무게를 재보고, 순위에 든 사람은 상금을 받아 챙겨 갑니다.

큰 고기를 잡았다고 돈을 주고, 그 돈을 받아가는 행위 모두가 허가받지 않은 도박행위로 불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낚시터를 운영한 사람들은 양어장이라며 거짓 등록을 했고, 개발제한구역 위에 2,200㎡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무허가로 지어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평일엔 3만 원, 주말에는 5만 원의 입장료를 받아 이렇게 챙긴 돈이 올해 들어서만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치밀하게 대비해 왔지만, 경찰의 잠복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임창영/경기 군포경찰서 강력계장 : CCTV를 실내·외곽으로 7대 정도 설치했어요. 경찰관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항상 CCTV로 감시했고요.]

경찰은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낚시터 운영자 51살 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낚시터를 자주 찾은 낚시꾼들도 상금을 노린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져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지웅, 화면제공 : 경기 군포경찰서)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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