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건물 등 시설 몰수조치 예상..입주기업 최소 1조원 피해볼듯

박승철 2016. 2. 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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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내 숙박·면세점 운영..현대아산 400억 손실 우려

◆ 북, 개성공단 전원 추방 / 동결된 자산 어떻게 되나 ◆

북한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의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기로 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자산이 한마디로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빠졌다.

11일 북한은 남측 인원을 평양시간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추방하고 공단 내 모든 남측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248명은 곧바로 남측으로 귀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입주 기업들의 설비와 물자, 제품은 그대로 발이 묶일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대부분 기업들은 공장 설비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원·부자재와 완제품, 금형 등 이동이 용이한 일부 설비만 회수한 상황이다.

한 국내 의류업체 개성법인장은 "11일 하루 동안 작업했지만 화물트럭으로 실어 나와야 할 원·부자재와 완제품 가운데 10∼2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설비는 손도 못댔고 원·부자재와 완제품 위주로만 작업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에 남겨진 채 북측 당국에 의해 동결된 기업들의 각종 설비와 원·부자재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개성공단 내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자산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원·부자재와 완제품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남북 관계 악화로 개성공단 가동이 약 160일간 중단됐을 당시 기업들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1조56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원도급업체 납품 채무와 재고 자산은 각각 2400억원과 2000억원이었고, 생산설비를 포함한 현지 투자액이 5400억원이었다. 한 입주 기업 관계자는 "이번에는 조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자산 동결과 몰수로 인한 피해가 더해졌기 때문에 2013년보다 손실액이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행한 자산 동결 조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제법상 자산 동결은 상대 국가가 명백하게 상호 협정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제사회가 공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조치는 과거 제3세계가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자국 내 선진국 자산을 동결·몰수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이는 국제 관습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면세점과 호텔 등을 운영 중인 현대아산도 당장 400억원 규모의 자산 손실이 염려된다. 현대아산은 공단 내 숙박시설인 송악프라자와 송악프라자 내 면세점, 한누리 주유소 등을 운영 중이다.

이번 개성공단 자산 동결은 2010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을 때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해 남측이 선제적으로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북한의 대응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졌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 2010년 4월 4841억원 규모의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관광시설을 동결·몰수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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