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은 K리그 심판 4명, 1심서 집행유예 선고

김진엽 입력 2016. 2. 11. 19:40 수정 2016. 2. 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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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김진엽 기자= 유리한 판정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K리그 심판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1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심판 4명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심판들이 받은 돈 900만원~2000만원을 추징했다.

지난 2013-2014년 K리그 심판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남FC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맡은 판사는 “경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함과 동시에 프로축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불공정한 심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수수금액 규모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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