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홍세희 2016. 2. 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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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민주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김무성 대표와 마라토너 이봉주씨의 발언을 게재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김 의원의 의정보고서 6쪽에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실려있고, 김 대표의 이름을 자필의 한자로 명시해 직접 쓴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며 "이봉주 선수의 발언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어 "김 대표와 이 선수의 발언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통상적으로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게재한 것"이라며 "당시에 선관위의 자문도 받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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