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vs최성수 아내 폭로전 누가 거짓말하나, 엇갈린 핵심쟁점 셋(종합)
[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최성수 아내 박모씨가 가수 인순이를 세금 탈루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양 측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박씨는 2월5일 인순이를 세금탈루 및 탈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증빙 자료 등을 접수했다.
박씨는 고발장을 통해 인순이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약 2년동안 약 40억원을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해당 고발 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해당 고발 건과 별개로 인순이와 소송 중이다. 인순이는 박씨가 서울 흑석동 흑석 마크힐스 빌라 사업에 투자할 원금 50억원과 투자 수익금 26억원 합계 76억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 박씨를 고소했다. 또 인순이는 대물변제로 받은 그림을 본인 승낙 없이 A 갤러리에 담보로 맡겨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2014년 2월2일 인순이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지난 1월 말 항소심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순이와 박씨 양 측은 원금 대물변제, 이자 변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여전히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박씨의 고발은 보복성일까
인순이 측은 인순이가 세금 탈루를 했다는 박씨의 주장이 연예인 흠집내기를 위한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인순이 측은 뉴스엔에 "인순이는 2008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8억원의 추징금을 받은 바 있는데 박씨 측은 이미 조사가 끝난 부분을 다시 들추고 있는 것이다. 인순이는 당시 추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 본인의 무지로 일어난 일이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며 사죄를 했다. 그런데 박씨 측은 마치 새로운 세금 탈루 및 탈세 등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인순이 어머니 계좌, 남편 계좌 등이 차명계좌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2008년 이미 조사가 끝난 부분인데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반면 박씨 측은 뉴스엔에 "고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보복성 고발은 전혀 아니다. 원금 50억원에 대해 그림으로 대물 변제를 하기로 했고 인순이가 이자 26억원도 받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인순이가 탈세 의혹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핵심은 인순이 차명계좌에서 돈이 나왔기에 불법이라는 것, 이자 소득 26억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탈세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박씨가 건넨 그림으로 원금 50억원에 대한 대물변제 완료됐나
박씨는 인순이에게 건넨 앤디 워홀 그림 두 점으로 원금 50억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박씨 측은 "이미 50억원에 대한 대물 변제가 끝났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썼고 인순이가 약정서에 인감 도장을 찍었다. 약정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그림으로 달라고 먼저 요청한 사람도 인순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순이 측은 "인순이가 박씨에게 수년간 9차례에 걸쳐 빌려준 돈이 총 50억원이고, 26억원은 9차례에 걸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다. 박씨 측은 총 76억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는데, 앤디 워홀 그림 두 점으로 원금 50억원을 변제했으며 26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박씨가 그림 두 점으로 원금 50억원을 대물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물 변제를 했다면 소유권이 인순이 쪽으로 넘어왔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박씨는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그 그림으로 대출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이 그림을 인순이의 그림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인순이는 그림 두 점이 5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얼떨결에 담보로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인순이는 이자 26억원을 받은 걸까 못 받은 걸까
박씨 측은 수년 전 이미 인순이에게 원금 50억원, 이자 26억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2009년 총 76억원을 변제한 이후 인순이가 2011년 박씨를 고소했는데 법원도 박씨가 변제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돈 거래 과정에서 재산이 빌린 금액보다 적었다는 등의 내용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다. 변제하지 않은 상태라면 1심, 2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인순이 측은 "인순이는 박씨로부터 그림 두 점과 법원에 걸었던 공탁금 7억원만 받았을 뿐 이자 26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6억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순이를 세금탈루 및 탈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박씨는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인순이)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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