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작업복까지 주며 20억대 취업사기 '징역 8년'

입력 2016. 2. 11. 17:32 수정 2016. 2. 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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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촬영. 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전경
장영은 촬영. 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전경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대기업과 항만회사 등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2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취업을 앞둔 20대와 30대였다.

A(32)씨는 2013년 말 다른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동갑내기에게 전화해 "대기업 대리로 근무하는데 윗선에 손을 써 취직시켜주겠다"고 접근했다.

공모한 친구 B(32)씨도 이 지인에게 전화해 A씨의 친척 행세를 하며 "집안 사람이 (A씨와 같은) 회사 높은 직급이니 취직시켜주겠다"고 거들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26명으로부터 모두 12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믿도록 대기업 직인과 마크를 새긴 엉터리 출입증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대기업 이름을 새긴 작업복 점퍼를 나눠 주었다.

A씨는 취업하면 사택 입주를 알선하겠다며 돈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사람에게 "3천만원을 주면 어머니 지인에게 부탁해 항만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접근하는 등의 수법으로 10여명으로부터 6억2천만원을 챙겼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4년 동안 이어져 피해자 38명, 피해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했다.

울산지법은 11일 A씨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8년, 도와준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4년 동안 취업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액이 20억원에 이르고 피해액을 갚지 못했다"며 "피해자 본인과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주었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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