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서 강제 퇴거된다

파이낸셜뉴스 2016. 2.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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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H 등 강제퇴거 기준 '공공임대주택 계획' 추진

SH·LH 등 강제퇴거 기준 '공공임대주택 계획' 추진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소득층 입주자는 강제 퇴거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영구임대주택에도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강제퇴거 기준과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관련기관은 입주자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3인가구 331만4220원)기준 50% 초과 △부동산 1억2600만원 초과 △자동차 2489만원 초과 등의 기준을 세우고 기준 초과시 퇴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트럭 등 생계용 상용차는 제외된다.

무주택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소득기준이 초과할 경우 임대차 기간 종료 후 6개월 안에 퇴거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여전히 퇴거기준이 없어 이번 조치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이나 소득이 늘어 수급 자격을 잃어도 재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 늘어도 퇴거 의무가 없어 고가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때문에 입주를 기다리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충분이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영구임대주택 차량 등록대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LH영구임대주택 118개 단지에 BMW, 벤츠, 아우디 등 고가의 수입차 113대가 등록돼 있었다. 에쿠스, 제네시스, 체어맨 등 국산 대형차도 197대에 달했다. 이중 65.5%인 203대는 자산이나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한 수급자격 탈락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대기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일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영구임대주택 14만1150가구에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총 3만9575명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퇴거조항의 법적 근거 도입을 추진했지만 입주민 반발을 우려해 기준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을 위한 입주민 자격심사 항목에 차량은 제외돼 문제가 됐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급차 소유 입주민의 거주가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소득이 기준치를 소폭 초과할 경우 임대료에 할증을 붙여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퇴거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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