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vs 변호사 다툰 세무조정권한, 세무사 이겼다

세종=조성훈 기자 2016. 2.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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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가 대립해왔던 기업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권한(외부세무조정권) 쟁탈전이 결국 세무사업계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세무사업계의 외부세무 조정권한을 규정한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정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만 작성하도록 규정된 기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이 세무사법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단 이후 계속된 자격사 업계의 대립이 6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세무조정계산서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위해 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다.

직전연도 수입이 업종별로 1억5000만~6억 원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외부세무조정을 받아야 한다. 2013년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100만 명, 법인은 48만개 정도다.

이들 사업자들이 한 해 동안 부담하는 외부 세무조정료는 1조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부세무 조정업무는 세무사나 회계사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외부세무조정반에 소속돼 세무사 자격을 인정받은 이들에게만 허용됐다.

하지만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변호사업계와 기업경영지도사 업계 등이 호시탐탐 시장진입을 노려왔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외부조정관련시행령 개정안 중 조정반 지정에 ‘법무법인’을 포함시킬 것을 끈질기게 주장해왔고 법무부와 법조계 역시 이같은 의견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개진해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대법원의 판단은 기존 세법의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뜻이었던 만큼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들이 계속 수행하는게 맞다"고 세무사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국무회의에서 외부세무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세법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외부세무 조정제도를 세무사의 고유직무로 정착시킬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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