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광주시교육청 수사 착수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검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광주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고발당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지검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장 교육감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에 광주지역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다 어린이집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등 영유아가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감에 대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고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직무유기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률 검토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할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 오는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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