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美 상원 北제재법 핵심은 세컨더리보이콧·BDA식 제재

김지훈 2016. 2. 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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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미치 매코널(앞줄 오른쪽)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패트 투미 상원의원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초강력 대북제재안에 투표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2016.02.11

北 자금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
정부 "북한만을 특정한 최초의 제재 법안…초당적 제재 의지 반영"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과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다. 북한의 핵, 미사일 등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거래를 통해서도 유입된 자금조차 군수산업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아예 없애겠다는 취지다.

세컨더리보이콧의 경우 모든 '광물'의 거래를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국의 단체나 개인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거래를 할 경우, 설령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지라도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와의 금융 거래 등을 지원, 관계를 맺을 경우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지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의 그 어떠한 거래도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에는 BDA식 제재도 포함됐다. 미국은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자금줄을 끊기 위해 '애국법'에 돈세탁 우려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의 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미국 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하고, 마카오 금융당국은 조사에 나서 북한 관련 계좌 50개를 동결했다. 동결 금액은 2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제3국의 대북 거래가 연쇄 중단되면서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미 상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 전체를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할지 여부를 18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될 경우 5단계의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은행이 북한 관련 금융정보를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부터 미국 은행에 있는 북한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이 법안은 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 전체 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 재심의를 거친 다음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이송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께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미 상원의 대북제재 법안 만장일치 통과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 의회 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 인식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북한만을 특정한 최초의 제재 법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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