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조합원 숨진 채 발견..강압수사 책임 규명해야"

이주성 기자 2016. 2.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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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원인" vs. 철도경찰 "규정따라 정당한 조치한 것"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서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경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조합원 백모(33)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 규명과 사과를 철도경찰에 촉구했다. 2016.2.1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주성 기자 = 철도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심적 고통을 호소하던 철도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철도노조가 경찰의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서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경찰 수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백모(33)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 규명과 사과를 철도경찰에 촉구했다.

이날 철도노조 조합원 80여명은 "철도경찰의 강압수사로 괴로워하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철도경찰은 책임자를 밝히고 백씨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량리역에서 수송원으로 일하던 백씨는 지난해 8월1일 발생한 청량리역 화물열차 분리사고와 관련, 철도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 6일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노조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8월의 사고는 철도공사의 자체조사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사안"이라며 "철도경찰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노동자들에게 약물검사를 하는 등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경찰은 화물열차를 운행하던 노동자들에게 교통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며 "승객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자 자의적 법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우선 철도경찰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경찰 관계자는 "백씨의 경우 철도경찰의 요청에 따라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며 "약물검사도 업무상과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방해죄 적용이 과도하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고로 인해 기차 운행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철도경찰은 규정에 따라 정당한 업무조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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