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15만마리 유통·판매 일당 검거..1명 구속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암컷대게 수만마리를 불법 포획해 식당과 가정집 등에 판매·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유통총책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울산지역 판매유통책 박모(35)씨와 포획책 선주 및 포항 유통책 등 5명을 추적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일까지 경주, 포항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15만마리를 유통 판매해 시가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주들이 바다에서 잡은 암컷대게를 자루에 담아 바다 물속에 숨기고 부표를 띄워놓으면 인적이 드문 새벽 무렵 미리 약속한 해상으로 가서 대게가 든 자루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울산·경주·포항지역 유통 총책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주의 한 폐업 식당에 비밀수족관을 만들어 대게를 보관해왔다.
이들은 소매책에게 팔거나 대포폰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 구매자들에게 택배 등으로 유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소매책은 불법 포획한 대게를 빨리 판매하기 위해 선주들로부터 일반 대게 가격의 10% 수준인 1마리당 500원에 구입해 이를 2000원에 팔았다.
경찰은 김씨 등을 검거하면서 현장에서 압수한 암컷대게 1000여마리를 울산 앞 바다에 방류했다.
현행법상 암컷대게의 산란량은 평균 5만~7만개에 달해 수자원 관리차원에서 포획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몸 길이 9cm 미만의 어린 대게도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게 어획량이 줄어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말,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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