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 시작..외국과 다른점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시험구간 확대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 외국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 허가와 달리 국토부에서 직접 접수한다.
허가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며 접수 후 20일 안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임시운행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한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대상 차종은 모든 자동차이고, 충분한 사전주행을 하고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 외부에 시험운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시험운행시 2인 이상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한다.
자율주행 시험차량은 ▲ 고장 감지장치 및 경고장치 ▲ 운전자 우선 자동전환 장치 ▲ 최고속도 제한기능 ▲ 전방추돌방지기능 ▲ 운행기록장치 ▲ 영상기록장치를 갖춰야 한다. 사고발생 보고를 강제하는 규정은 다음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신설한다.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를 자율주행 시험구간으로 선정했고 점차 시험운행 구간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가 달리려면 먼저 해당 구간의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 쓰는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차로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부터 자동차전용도로, 일반 국도까지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면서 자율주행 구간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관한 미국 네바다주 기준을 보면 트레일러·모터사이클·4.5t 초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또 500만달러의 보험증권과 1만6천㎞ 사전주행 요건을 갖춰야 한다.
네바다주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차량에 전용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2인 이상 탑승 의무가 있으며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열흘 안에 당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허가구역이 따로 있지 않고 시험운행 신청시 명시한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영국 규정을 보면 미국보다 자유롭다. 신청 대상이 모든 자동차이고 적절한 보험소지, 마일리지 기준이 없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같다. 식별표시 부착이나 최소 탑승인원 규정도 없다.
자율주행은 브리스틀, 코번트리, 밀턴케인즈, 그리니치 등 4개 도시에서만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영국보다 더 자유롭다. 신청 대상이 모든 자동차이고 적절한 보험만 소지하면 마일리지 기준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식별표시 부착·최소 탑승인원·사고발생 보고 규정이 없다.
특히 한국·미국·영국이 공통으로 규정한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와 운전자 우선 자동전환 장치 장착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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