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중총궐기' 폭력 시위 선동 민주노총 간부 구속기소

송원형 기자 2016. 2.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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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작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민주노총 간부 배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집회 당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차벽 앞으로 시위대를 집결시키는 등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대오를 앞으로 빠르게 당기라”고 지시하고 “우리는 정권을 끝장내고 위력적 총파업으로 재벌세상을 뒤집겠다”고 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시위대에게 맞은 경찰관이 39명, 경찰 버스 등 공용물건 수리비가 3억여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배씨는 또 작년 4월 두 차례 세월호 관련 집회와 민주노총 1차 총파업, 5월 세계노동절대회, 9월 민노총 3차 총파업, 민중총궐기 등에서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적용됐다. 경찰은 사건 송치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배씨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소요죄 적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형법 115조의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협박 또는 파손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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