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공정·노동권보장"..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종합)

정혜아 기자 2016. 2.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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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해소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위해 5월 중 서울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공포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및 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과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16.2.11 © News1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시는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시민간,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사에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불어 잘사는 포용경제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주어진 권한과 직능,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가 경제활동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속적인 소득 양극화로 인해 균형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으며 불공정 관행과 경제적 강자의 횡포, 열악한 노동여건은 아직도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민주화를 시민이 권리로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행정력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번 선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언은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도록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지원도 새롭게 실시한다.

둘째 금융소외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은 협력을 통하여 공적 채무조정 불가능자의 경우에도 부채탕감을 통한 사회경제적 새 출발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 가계부채 예방·관리를 위한 금융교육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셋째 갑을관계의 불공정거래 문화 근절에도 집중한다. 특히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한다.

넷째 소비자를 보호해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한다.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단체(공익) 소송 시 운영비,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등 주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민생사법경찰단의 점검과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분야 불균형해소와 노동자의 기본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도 확충한다. 지난해 도입한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과 민간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도 지속한다.

이외에도 시는 생산자·소비자분야, 임대차분야 등을 포함해 1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부정의, 불공정, 불평등이 모든 분야를 왜곡시키고 있어 사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오늘 선언이 '서울시란 지역적 한계'와 '경제도시란 영역적 구분'을 넘어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경제민주화도시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5월 중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과 내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도시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타 지자체와 협력,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모델도 구축한다.

10월에는 '경제민주화 도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공유한다. 내년에는 서울연구원과 공동 연구·개발한 '경제민주화지수'도 공표할 예정이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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