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동성 간 신체접촉, 장난이라도 '유죄'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성추행죄에 대해서도 시대 상황이 반영되는 것 같네요? 동성끼리 하는 접촉에 대해서 법원이 성추행죄를 적용했어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랬습니다. 사건 자체는 2013년도 사건인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나이 차이가 꽤 나요. 7살 차이가 나는 선후배 사이의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근무자가 후배 근무자한테 겨울이었나 봐요. 많이 춥지? 여기가 따뜻해야 돼, 하면서 후배 근무자의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겁니다. 후배 근무자는 이런 행동이 이게 반복이 됐어요. 네 차례 정도 이어지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불만을 제기했고 다툼 끝에 법원에 가게 된 겁니다.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해서 선배 근무자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성추행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일단 성추행, 성추행 하는데 헌법상의 죄목은 강제추행으로 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강제추행?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강제추행으로 돼 있고 형법에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성적으로 불쾌감,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것인데요. 강제추행의 적용 기준, 범위라고 해야 할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강제추행을 쉽게 말해서 내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되는 건데요. 지나가는 행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도 당연히 그럴 거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하철에서 가슴 훑는 행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강제추행 소위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대법원에서도 이런 행위들을 전부 강제추행으로 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피해자가 항거했느냐, 예상 가능했는지 여부 이런 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얼마나 친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동성인지까지도 추행의 범위에 포섭이 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성적인 목적이 없어도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그렇습니다. 특정 목적이 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목적범이라고 그래요. 사문서위조 같은 경우 있죠. 그때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해요. 그냥 나 혼자 잘 한 번 똑같이 만들어본다 라는 그런 의미로 위조하는 건 위조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떤 행사하겠다 라는 목적이 있으면 위조가 되는 것처럼 위조범, 범죄단체조직죄, 내란죄 이런 건 목적범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제추행은 헌법 구문만 보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추행을 하는 경우 라고만 돼 있어요. 즉 어떤 성적인 목적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도 동성간 신체접촉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만진 부위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동성애자들끼리 일어난 일이 아니어도 강제추행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사실 동성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서로 아는 사이에서 장난처럼 이루어지는 강제추행들이 있잖아요. 이거 자세히 보면 어떤 권력 관계의 왜곡된 확인이에요. 오늘 문제된 사안의 반대 경우를 생각해보면 후배 근무자가 선배 근무자 또는 상급자한테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대고 장난이었어요 라고
▷ 한수진/사회자:
큰일나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갑자기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져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하는 것도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하는 것도 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면 똑같이 상급자도 하급자한테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하는 사람들은 장난으로 했다, 습관처럼 했다,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래서 지금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하는 건 엄청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 상사가 후배 직원에게 짓궂은 장난으로 한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라는 것이 지금 우리 감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종의 왜곡된 감수성이 나온다는 거죠. 상하 권력관계에서는 있어도 된다. 그런데 그 반대로 밑에서 위로 하는 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일방통행적인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보통 가해자들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일로 법정까지 가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경우가 학교 폭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학교 폭력에서도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학교폭력도 잘 보면 괴롭힘 당하는 아이와 괴롭히는 아이들 사이에서 언제나 권력 관계가 있어요. 괴롭혀지는 소위 말하는 피해자들은 언제나 밀리는 친구예요. 그 권력 관계에서. 그렇게 그런 아이를 괴롭히고 나서 괴롭힌 아이들이나 그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같은 친구들이 하는 장난인데 뭘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이면 서로 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괴롭혀지는 아이가 괴롭히는 아이한테 그 장난 못 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방적인.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폭력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법 적용이 엄격하게 된 데에는 시대상황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분명히 있겠죠. 있을 겁니다. 물론 옛날이 좋았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옛날에는 다 웃어넘길 수 있지 않았냐. 그런데 사실 웃어넘긴다는 자체가 사람 곪게 만드는 거고 폭력을 대물림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물론 지금 권리 의식이 완벽하게 성숙했다고 말 못 하지만 권리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어요.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침해를 당하는 상황에 많이 민감해졌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 한수진/사회자:
지금 고의적인 동성 간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처벌이 엄격해졌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점차 문제삼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요. 법원의 판단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죠.
▷ 한수진/사회자:
군대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법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군대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군 형법이 적용이 되고요. 군 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는데 군 형법으로 넘어가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바로 징역으로?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있어요. 벌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부 다 유기징역 해버릴 수는 없으니까 집행유예가 의외로 많이 나온다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군대는 아예 알리지도 못 하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죠. 워낙 폐쇄적이어서.
▷ 한수진/사회자:
잘못 알렸다가 보복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사실 대응이라는 건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안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만일 크게 나눠서 목격자 등이 많다. 아니면 CCTV 같은 것이 확보돼 있다 라면 바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 당연히 가해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건 하고. 당시의 시간, 장소, 정황, 추행의 부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기억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유가 은밀하게 일어나는 범죄일수록 피해자의 진술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오락가락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기 때문에 정말 목격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본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최대한 되살릴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어놓는 노력은 필요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겠죠. 완전히 정 반대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분명한 기록이 필요하다. 장난이든 고의든 이런 일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런 고통당하는 분들 있다면 어떤 점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 간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권력 관계의 왜곡된 확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문제 삼을 게 아니라면 그 권력 관계를 정중히 확인시켜주는 선에서 앞으로는 그런 친근감의 표시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 한수진/사회자:네??
의사표시는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만일 이것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수위 단계를 넘어갔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면 권력 관계를 뒤집는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고 정식으로 문제 삼고 권력 관계 뒤집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존해서 이 부분을 수정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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