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답동 공사장 '자살소동' 男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

이후민 기자 2016. 2.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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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물 오르기 직전 필로폰 투약 혐의 확인
3일 서울 성동구 '재사용 플라자' 공사현장 철골구조물에 올라간 이모(35)씨. (성동경찰서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지난 3일 성동구의 한 공사현장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 약 11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를 벌인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돼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채 공사장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간 혐의(업무방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낮 12시40분쯤 서울 성동구 용답동의 '재사용 플라자' 건립공사 현장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깊이 약 15m의 지반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의 철골구조물에 올라가 약 10시간37분 동안 자살 소동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마약 등 전과 8범인 이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달 출소했으며, 이날 공사장 구조물에 오르기 직전에도 현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은 공사장에 취객이 난간을 넘어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는 신고를 받고 이씨의 가족과 지인,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틍을 통해 이씨를 설득한 끝에 같은날 밤 11시17분쯤 이씨가 자진해서 내려오자 검거했다.

이씨는 당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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