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좀 그만' 잔소리에 모친 살해한 30대에 징역 15년

2016. 2. 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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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처벌 불가피..알코올 중독 등 심신미약 인정"

"엄한 처벌 불가피…알코올 중독 등 심신미약 인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알코올 중독자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6시 23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사망 당시 59세)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직인 A씨는 어머니가 "술 좀 그만 마셔라"고 잔소리를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망 직전인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께 "아들이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과 함께 119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201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1일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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