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총궐기' 주도 민주노총 간부 구속기소

2016. 2.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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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배태선(51·여)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 등을 손상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시위대에 폭행당한 경찰관이 39명, 경찰 버스 등 공용물건 수리비가 3억 2천여만 원이라고 집계했다.

배씨는 참가자들에게 "대오를 앞으로 빠르게 당기라"고 지시하고 "우리는 정권을 끝장내고 위력적 총파업으로 재벌세상을 뒤집겠다"고 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해 4월 두 차례 세월호 관련 집회와 민주노총 1차 총파업, 5월 세계노동절대회, 9월 민노총 3차 총파업, 민중총궐기 등에서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적용됐다.

경찰은 사건 송치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배씨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소요죄 적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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