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총궐기' 주도 민주노총 간부 구속기소
2016. 2. 11. 10:22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배태선(51·여)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 등을 손상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시위대에 폭행당한 경찰관이 39명, 경찰 버스 등 공용물건 수리비가 3억 2천여만 원이라고 집계했다.
배씨는 참가자들에게 "대오를 앞으로 빠르게 당기라"고 지시하고 "우리는 정권을 끝장내고 위력적 총파업으로 재벌세상을 뒤집겠다"고 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해 4월 두 차례 세월호 관련 집회와 민주노총 1차 총파업, 5월 세계노동절대회, 9월 민노총 3차 총파업, 민중총궐기 등에서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적용됐다.
경찰은 사건 송치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배씨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소요죄 적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songa@yna.co.kr
- ☞ 생후 3일 아기, 엄마 잠든 새 애완견에 물려 사망
- ☞ '조선족 리틀 싸이' 전민우 군, 뇌종양으로 숨져
- ☞ "스트레스 받아" 연구원 아빠, 아들 때리고 맨발로 내쫓아
- ☞ '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탈퇴 조직원 폭행한 조폭
- ☞ 어린 자녀 5명 전장에 남기고 사망한 IS 전사 부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산사태로 통째 꺼진 산청 상능마을…이장 6분전 방송, 주민 탈출 | 연합뉴스
- 생일잔치 열어준 아들 왜 쐈을까…추궁에도 "알려고 하지마" | 연합뉴스
- 日서 병원치료 후 한달 연락 끊긴 20대 한국 여성, 안전 확인돼 | 연합뉴스
- 타정총 공포탄 수백발 소지하고 국회 들어가던 80대 검거 | 연합뉴스
- 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 연합뉴스
- '선불카드 싸게 팔아요' 소비쿠폰 불법거래 확산…적발 시 환수 | 연합뉴스
- "허황되고 유치한 스토리 안돼"…中 '국뽕 항일 웹드라마' 단속 | 연합뉴스
- 정식 임용 1주일 된 경찰관, 야근 후 퇴근길에 화재 진화 | 연합뉴스
- 여수 해상서 40대 여성 시신 발견…해경 사인 조사 | 연합뉴스
- 태안서 조업 중 실종 70대 선원…신진항 해안가서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