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18일 대법원 선고
김윤지 입력 2016. 2. 11. 09:59
|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2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현아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현아가 (브로커로 알려진)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자로 알려진)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로 데뷔한 성현아는 MBC 드라마 ‘이산’, ‘허준’, ‘욕망의 불꽃’, 영화 ‘애인’, ‘남자는 여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했다.
김윤지 (ja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알리바바, SM엔터테인먼트에 4% 지분 투자
- '리멤버' 시청률 소폭 하락에도 동시간대 1위
- '프로듀스101' 미공개 직캠 대거 공개..김세정 15만뷰
- '황쯔리에' SNS도 돌풍 웨이보 300만 돌파
- [포토]첼시 핸들러 pt1 '바다에 뛰어들다'
- “샤넬 지갑이 5만원?” 서울 한복판 동대문 짝퉁시장 가보니[르포]
- "월 486만원 적다"…12년만 서울버스 총파업 왜
- “얼굴 갸름한 아기 낳으려면, ‘이것’ 덜 먹어라”…연구 결과 나왔다
- ‘의료 공백’으로 입원 거부당한 50대, 아파트서 추락사
- ‘극한날씨’ 엘니뇨 가고 라니냐 귀환…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