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제재 '선공'..'안보리 결의 가속화' 압박
정상간 통화후 잇단 독자제재…중·러에 협력 촉구 메시지
안보리결의 후 추가 독자제재…이중삼중 제재그물 구축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3국이 대북제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리 정부를 시작으로 일본, 미국이 거의 동시에 양자제재에 시동을 걸면서 대북제재 '선공(先攻)'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흘만인 9일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 평화를 위한 '완충지대'로 평가받아온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다.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연 1억달러 이상이 지급되는 '돈줄'을 차단,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제재수위에 온도차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완전중단 발표 직후 북한 국적자의 입국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대북송금 제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를 결정했다.
미 상원도 현지시간으로 10일 가장 포괄적이고 강경한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의 법안은 북한과의 광물거래, 핵무기 개발, 인권유린, 사이버범죄 연루자 등에 대한 제재와 함께 미 행정부에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을 부여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이란 제재시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으로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미 상원 대북제재법안은 하원 재심의 절차를 거쳐 미 행정부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일의 잇따른 제재 시동은 한미, 한일 정상이 지난 9일 전화통화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를 재확인 한 직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일은 우선 각자 양자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안보리 결의 채택을 촉진하고, 이후 국제사회와 양자 및 다자차원의 추가 대북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이중, 삼중의 대북제재 그물망을 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양자제재를 추진 중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한 대사들과 만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총점검하고 보완해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특히 한미일의 양자제재 시동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과 압박에 다시 주력하고 있다.
윤 장관은 유엔본부와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을 잇따라 방문,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안보리가 지난 7일 긴급회의에서 언론성명을 통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중국도 안보리 언론성명에 합의했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한미의 사드배치와 관련한 공식협의 결정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오히려 안보리 결의 도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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