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아들 때리고 맨발로 내쫓은 연구원 아빠

입력 2016. 2. 11. 08:09 수정 2016. 2. 11. 12: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생 30분 거리 헤매다 이웃주민이 발견해 112 신고

초등생 30분 거리 헤매다 이웃주민이 발견해 112 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설 연휴에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맨발로 집 밖으로 내쫓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9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정리정돈을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린 뒤 집에서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집에서 쫓겨나와 30분가량 맨발로 거리를 혼자 헤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맨발인 B군의 행색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학분야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son@yna.co.kr

☞ 생후 3일 아기, 엄마 잠든 새 애완견에 물려 사망
☞ '조선족 리틀 싸이' 전민우 군, 뇌종양으로 숨져
☞ 남자 후계자 배신에…이탈리아 '아줌마피아' 일망타진
☞ 결별통보 연인 스토킹하다 구속 40대 출소후 또 해코지
☞ '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탈퇴 조직원 폭행한 조폭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