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초강력 대북제재법안 처리..北 자금줄 차단 핵심

최은경 기자 2016. 2. 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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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상원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담은 '대북 제재 법안'을 10일(현지시각)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등 참석 의원 96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지도부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핵무기 개발·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를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대북 제제의 범위를 북한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도운 제3국의 개인 또는 단체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다만, 미국 정부과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다르다.

북한이 흑연 같은 광물을 수출해 핵개발 자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도 제한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외에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차단, 자금 세탁·위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및 차단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이 들어있다.

또 이 법안 입법 후 180일 내에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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