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 '집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참가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49)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 등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며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위험성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권씨 등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권씨 등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진 않다"며 "권씨 등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시위 현장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점에 비춰 범행에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행진을 하다 경찰 차벽에 가로막히자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 수십명과 함께 경찰버스에 묶어둔 밧줄을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은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기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상균(53) 위원장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공모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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