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촉구라니".. 與 5명, 北규탄 결의안 기권

양승식 기자 2016. 2. 1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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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 유승민·김태원·한기호 등 결의안 일부 문구에 반발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243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태도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자체보다 통과 과정에서 기권한 5명의 의원들이 더 눈길을 끌었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김태원·한기호·김종훈·송영근 의원 등이다.

이들이 기권한 이유는 결의안에 담긴 '국회는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는 표현 때문이다. 한기호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마당에 결의문에 대화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규탄이라는 것은 '심하게 질책한다'는 뜻인데, 거기다 대고 '대화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훈 의원도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데 난데없이 남북 대화 재개를 결의안에 넣느냐"고 했다. 유승민·송영근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태원 의원은 "결의안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북한인권법이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입법은 하지 않고 결의안만 내놔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기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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