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장남 운영 출판사가 57억 대신 내라"

조백건 기자 2016. 2. 1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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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전담팀 출범 3년만에 민사소송으로 처음으로 받아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57)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팀을 만든 이래 민사소송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추징금을 받아낸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달 3일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6년간 56억9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다. 이 결정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이 기간 매년 7억~15억원씩 추징금을 내야 한다.

전재국씨는 시공사 최대 주주로 지분 50.53%를 보유하고 있다. 시공사는 전재국씨와 동생 전재용(52)씨 소유인 서울 서초동의 빌딩을 빌려 사옥으로 사용했고, 이 빌딩과 인근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빌딩을 포함한 인근 부동산을 공매에 부쳤고, 2014~2015년 116억원에 매각됐다. 이 중 은행 대출금 등을 제외한 63억원은 전씨 형제의 몫이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전씨 형제에게 돌아갈 63억원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냈다. 검찰은 9개월간 재판 끝에 청구한 63억원 중 소송 제기 이후 시공사가 스스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56억9300만원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말까지 환수된 돈은 그중 51.4%인 113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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