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행방불명 급증..수사는 '미적'

이대완 입력 2016. 2. 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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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이나 장애인과 달리 성인은 행방불명이 되면 일단 '단순 가출' 처리됩니다.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이 선뜻 수사에 나서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다 보니 진짜 범죄나 사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도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무자를 만나러 갔다가 살해된 34살 김 모 씨, 나흘째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이 아닌 단순 '가출'로 처리됐습니다.

성인 가출자 중 생사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자는 3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행방불명자를 찾는 수사가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체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성인이 사라지면 일단 '단순 가출'로 처리합니다.

뚜렷한 범죄 연관성이 없는데 실종 수사에 나섰다가, 자칫 인권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변조) "가족 말만 듣고 (영장을 받아서) 모텔 수색해서 가족에게 인계해서 항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권 침해이거든요."

문제는 행방불명자가 실제 범죄나 사고 피해자일 경우 입니다.

경남 창원의 54살 김모 씨는 행방불명 엿새 만에 발견됐는데, 집 근처 도랑에 빠져 숨져 있었습니다.

<녹취> 김00(숨진 김 씨 부인) : "(경찰에서) 카드 내역 조회하는 거, 위치추적을 하는 거, 너무나 너무나 시간이 길어서, 자기 가족이면 그렇게 할까……."

성인 가출자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이대완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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