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같은 버스? '콜버스' 제2의 우버 논란 확산

이동경 2016. 2.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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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불러서 타는 '콜버스'라는 서비스가 무료로 시범운행 중인데 심야 택시잡기 전쟁이 벌어지는 시간대에 단골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우버택시와 마찬가지로 불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심야시간에 택시잡기가 쉽지 않은 서울 강남역 부근.

스마트폰 앱을 켜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자 잠시 뒤, '콜버스'라고 적힌 25인승 버스가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운행 중인데, 비슷한 방향의 승객들을 태워 각각의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 근처 버스정류장에 세워줍니다.

[정진아]
"강남에서 택시를 잡으려면 2,30분 기다려야 되는데 콜버스를 부르면 빨리 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요금은 택시의 절반 수준.

비슷한 곳으로 가는 승객들을 기존 전세버스와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게 '콜버스' 측의 입장입니다.

[박병종 대표/콜버스 운영사]
"(콜버스는)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MT를 가기 위해서 전세버스를 대절하고 돈을 나눠서 내는 형태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하지만 택시 업계는 비슷한 방향이라지만,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정거장에 정차하는 만큼, 전세버스가 아니라 사실상 '노선버스' 영업이어서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성한 사무처장/민주택시노조연맹]
"콜버스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경유하면서 중간 기착지도 다 내려주니까, 여러 개의 운송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죠."

불법으로 결론난 '우버 택시'와 비슷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제대행사들이 서비스를 보류해 유료 운행은 연기됐습니다.

서울시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국토부는 조만간 법률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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