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측 "최성수 아내 세금탈루 주장 악의적 흠집내기, 변제 주장도 거짓"

뉴스엔 2016. 2. 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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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최성수 부인이 가수 인순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순이 측이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순이 측 관계자는 2월10일 오후 뉴스엔에 "인순이는 지난 2011년 최성수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2심을 거쳐 최성수 아내 측의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인순이가 세금 탈루를 했다는 최성수 아내의 주장은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위한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최성수 아내는 인순이에게 변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순이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변제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며 "최성수 아내가 주장하는 세금 탈루 혐의 등에 대한 사실을 인순이 본인에게 정확하게 확인한 뒤 곧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성수 부인은 지난 5일 66억원의 세금탈루 및 탈세 혐의로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 증빙 자료 등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고발장을 통해 인순이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약 2년동안 약 40억원을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으며, 인순이가 2008년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을 때 누락된 금액으로 당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순이는 2008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했다는 탈세 의혹 혐의를 받아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인순이 측은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으며 누락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성수 부인은 해당 고발 건과 별개로 인순이와 소송 중이다. 인순이는 최성수 부인이 서울 흑석동 흑석 마크힐스 빌라 사업에 투자할 원금 50억 원과 투자 수익금 26억 원 합계 76억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 그를 고소했다. 또 인순이는 대물변제로 받은 앤디 워홀 미술작품 '재키'를 본인 승낙 없이 A 갤러리에 담보로 맡겨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2014년 2월2일 인순이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성수 부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성수 부인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지난 1월 항소심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인순이)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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