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측 "인순이 돈 76억 갚았다..무죄 입증할것"
가수 인순이 /사진=스타뉴스 |
가수 인순이(김인순·59)의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최성수 부인 가수 박영미(54)가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미는 지난달 말 인순이 사기혐의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당시 박영미는 사기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완 관련 박영미 측은 스타뉴스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순이에게 빌린 돈 원금 50억원과 이자 26억원 등 76억원을 모두 갚았다"라며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대물로 변제했다. 이에 관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금액을 변제했다는 결론이 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 인순이에게 돈을 빌릴 당시 박영미 본인 소유 재산이 (인순이에게) 빌린 원금 금액보다 적어서 사기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라며 "남편 최성수 명의 재산 등을 포함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박영미는 오랜시간 인순이와 소송을 벌이던 도중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해 고발했다"라며 "세금 탈루 고발과 사기혐의 소송은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소유 재산에 관한 부분을 입증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박영미가 50여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인순이가 지난 2008년 세무조사를 받았던 당시 누락된 금액으로 박영미 측은 관련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순이는 지난 2008년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8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논란에 인순이 측은 3여년 뒤인 지난 2011년 "2008년 당시 소득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누락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며 "세무 관계에 대한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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